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문단 편집) === 원인 === 등록문화재가 이렇게 다른 문화재에 비해 수모를 많이 겪는 이유는 보통 아래와 같다. *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가르는 기준이, 최소 100년 이상 원형을 보존해야 지정문화재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지정문화재가 되지 못한 대다수의 등록문화재, 특히 건물은 100년이 안된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건물이고, 그중에서도 일제에 의해 조선 통치의 기반으로 삼기 위해 건립된 공공건물이거나 남아있는 적산가옥들이다. 이 과정에서 경부선 등 일부 철도는 일본이 남긴 정식 문서에서도 주변 주민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하였다고 기록되어 감정이 좋지 못하다. 일단 당장 돈이 없고, 실사용에 문제는 없으니까 쓰는 것이지 좋아서 쓰는 것이 아닌 그냥 오래된 건물이지 문화재라는 합의가 없다. * 등록문화재 수준의 대다수의 건축물이 20세기 초 건축물인데 당시 세계적인 건축학 조류과는 동떨어졌거나, 조잡한편이다. 간혹 옛 흑백사진을 보고 단순히 서양풍의 건물에 멋을 느끼는 이들도 있지만,사진빨인 경우가 많으며, 아무리 리모델링을 하고 가꾼다고 해도 직접가서 보면 어쩔수 없는 한계가 보여진다. 그리고 적산가옥처럼 일본식 양식이라는 이유, 목조건물 특성상 내구성문제 등으로 역사적 가치 외의 다른 가치는 떨어진다. * 등록문화재가 되면 '''지원에 비해 의무만 많아진다.''' 일단 등록문화재로 등재될 경우 유지와 관리를 위한 수리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당해 기준 150% 이내에서 완화를 적용받는 한편 재산세 50% 감면 등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건축물 규제나 지원금 혜택을 받을 경우 [[동국사]]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단 증개축이나 사소한 개조도 허가가 필요해지며,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임에도 일제 부품이 필요한 상황에[* 동국사는 일본 승려가 창건한 일본식 사찰이다.] 문화재청이 자재는 무조건 국산을 써야 한다며 수입을 거부하는 막장사태까지 일어나서 일개 개인이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다. 덤으로 문화재 관리실태를 본다고 공무원이 뻔질나게 드나드니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꽝. * '''돈이 안 된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위와 같이 지원이 들어오긴 하지만 의무가 더 많을 뿐더러, 등록문화재가 있을 만한 곳은 오래 전부터 도시였던 곳, 즉 변두리나 주택가보다는 번화가인 경우가 많아 건물주들은 언제나 재건축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30일 전 신고로 철거하고 재건축할 순 있다.] 물론 해당 건물을 남겨둠으로서 관광 자원으로 써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겠지만 관광자원이 되려면, 외관이 멋지고 세월이 흐른만큼 고풍스러운맛이 있어야 겠지만, 애초에 식민지에 지은 건물이라 몇몇을 제외하면 매우 조잡하고 대충 흉내만 낸 수준. 그래서 비교적 대충 사진빨은 잘 받지만 실제로는 내/외장도 싸구려틱하다. 옛 흑백사진만 보고 갔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청]] 본관이나 [[임시수도 정부청사]]처럼 나름 규모가 큰 건축물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등록문화재는 [[간이역]]사 같이 규모가 작은 곳이 대부분이다.] 설령 그런다고 해도 그런 돈은 관리도 힘든 구식 건물을 헐고 새로 건물을 지음으로써 얻는 개발 이익에 비해서는 조족지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